‘층간 소음 상담비 지원’ 코앞인데… 경기도 사업계획 ‘안갯속’

이정민 기자 2024. 1. 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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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소음 측정 관련
4월 시행 앞두고 업무 분장 혼선
정부 산하기관 서비스 이미 진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4월부터 도내 층간 소음에 대한 상담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정부와의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도는 ‘공동주택 관리’와 ‘소음 측정’ 업무에 따른 업무 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데다 정부 산하기관에서는 관련 행정서비스를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층간 소음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 분쟁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해 상담 및 교육 등의 일부 비용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이외에도 ▲층간소음 실태조사 실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지정 등도 명시됐으며 개정안은 오는 4월 시행된다.

그러나 도는 이 업무를 도시주택실에서 진행할지,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담당할지 등을 정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만 봐도 공동주택의 관리는 국토교통부가 맡는 반면, 소음 측정 업무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가 담당하는 등 이와 관련한 업무가 이원화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미 상담 활동을 진행하는 만큼 도는 정부와의 업무 중복을 우려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을 의미한다.

이런 탓에 경기도의회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월간 입법동향’에 따르면 서울시나 부산시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 비용 지원 근거 등을 위해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이 보고서에는 ‘상위법령에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층간 소음 예방을 위한 필요 사항 등을 관련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와 관련, 유영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은 “층간 소음은 주민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데다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사안”이라며 “관련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조례 개정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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