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앞 장송곡 시위 75㏈ 이상 공무 수행 방해 해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고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2일 대구 서구가 장송곡을 틀어놓고 보상금을 요구한 철거주민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대구 서구는 "A씨 등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구청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공무원과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장송곡 시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2일 대구 서구가 장송곡을 틀어놓고 보상금을 요구한 철거주민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대구 서구는 "A씨 등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구청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공무원과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장송곡 시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소음 발생 수단과 정도, 시위 차량의 정차 위치, 청사 진출입 차량들에 대한 통행방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청사관리권 침해와 구청 공무원들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청사 차량 진출입 방해 행위와 75㏈ 이상 고성으로 장송곡을 트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앞서 대구지법은 "서구가 인근 주민을 대신해 A씨 등 2명에게 집회·시위의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A씨 등은 "수용 보상금이 적다"며 2020년 12월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 서구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장송곡 등을 트는 방법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