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최소 4년간 변호사 자격 정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이 전 차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소속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로,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차관 등을 지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7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2020년 11월 이 전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3년 만이다. 이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8월~2020년 4월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고, 이어 2020년 12월~2021년 6월 법무차관을 지냈다.
변협의 변호사 등록 취소는 작년 11월 대법원이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차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관 임명 전 변호사 신분이던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가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1월 8일에는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증거 인멸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을 알고도 “피해자와 합의해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다”는 해명만 듣고 차관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명 직후부터 2021년 6월까지 폭행 사건 보도가 계속되며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차관은 결국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번 변호사 등록 취소로 이 전 차관은 앞으로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과 그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최소 2027년 11월 30일이 지날 때까지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이 ‘혁신적’ 극찬한 수면 관리 기기에 들어간 한국의 기술
- 증여세 한 푼 없이 자녀에게 최대 21억원을 빌려준 방법
- 뽁뽁이 대체 난방비 절약, 잘 보이면서 싼 단열 필름
- 창 바깥도 간편하게, 파워가드 로봇 창문청소기 공동구매
- 2만4000명 사망한 수단 내전, 러시아 반대로 휴전 결의안 채택 무산
- [함영준의 마음PT] 핀란드가 7년 연속 ‘행복 1위국’인 진짜 이유
- 커피맛 제대로 구현, 카페인 거의 없는 검은콩 차
- 누워서 하는 전신 마사지기, 10만원 대 실현
- 흰 밥·라면에 얹어 먹으면 기막혀, 얼얼하게 매운 실비김치
- 이른 아침 맨해튼 한복판서 ‘묻지마 칼부림’...2명 사망, 1명 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