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이돌봄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얼마나 줄어드나(종합)
중위소득 75% 이하 月80시간 이용→7300원↓
추가 10% 지원한다 해도 여전히 본인 부담 높아
"하루 4시간 도움 받는데 월 이용료 74만원"
"대기자 많아 포기"…'언 발에 오줌 누기' 비판도
전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중위소득 75%이하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에서 추가 지원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금은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정부지원금이 높아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75%(세전 429만8000원)이하, 120%(세전 687만6000원)이하, 150%(859만5000원) 이하 등 3개 구간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중위소득 75%이하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75~85%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정부지원금 비율이 30~60%, 150%이하는 15~20% 정도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에 추가 10%를 더 지원해준다.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가 2명인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서 4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난해 본인부담금은 월 13만2900원 정도였다. 올해부터는 월 7300원 가량 줄어든 12만5600원 정도를 지불하게 된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7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엔 지난해 본인부담금은 월 70만8100원 수준이었다. 올해부터는 월 12만2900원 가량 감소한 58만6100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5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난해에는 본인부담금은 75만3440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8만3500원 가량 감소한 66만9888원을 낸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되는 청소년(한)부모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50%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지원금 확대와 관련해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거주하며 4세 아이를 키우는 A(33)씨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면 뭐하느냐"며 "정부지원금이 적어 부담인데 대기자까지 많다"고 밝혔다.
맞벌이 가구인 A씨는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한다. 아이 등하원만이라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작년 초 신청을 했지만 대기자가 많아 최근에 이용을 포기했다.
A씨는 "아이 등하원하는 데 하루 4시간만 도움을 받아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아 신청했는데, 최근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언제까지 기다릴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 푸념했다.
이어 "설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하루 4시간 도움 받는데 이용료가 74만원 정도"라며 "물가도 오르고 전세 대출이자까지 올라 숨이 막힐 지경인데, 70만원 돈이 어디 있느냐"며 "정부 지원금이 더 높아져야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누적(1~7월) 대기자 수는 약 1만 가구로 파악됐다. 작년 11월 기준 이용자는 8만2000가구다.
또 11월 기준 사용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가구는 중위소득 75%이하가 절반이 넘는 54%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정부지원금 비율이 높아 이용자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더 많은 가구가 아이돌봄지원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예산을 4679억원으로 전년 3546억원보다 32% 확대 편성하고, 정부지원 가구도 지난해 8만5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했다.
또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유형을 다양화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이다.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란 취업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및 36개월 이하 영영아에 대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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