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으라"는 말에 연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20대 남성 구속 기소

이지은 ezy@mbc.co.kr 2024. 1. 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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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하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연인인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남성은 범행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28살 남성과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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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하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연인인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남성은 범행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28살 남성과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됐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빌렸다가 여성이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자 범행했으며, 빌린 돈은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남성과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28살 남성은 아직 송치되지 않았다"며 "다만 살인 범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5863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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