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에서 택시 훔쳐 달아난 20대 승객 구속기소

박주영 2024. 1. 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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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난 20대 승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0대 A씨를 강도상해,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공주 정안휴게소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에 탄 운전기사를 폭행,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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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주=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휴게소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난 20대 승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0대 A씨를 강도상해,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공주 정안휴게소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에 탄 운전기사를 폭행,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휴게소에 잠시 정차해 택시 기사가 차량 밖으로 나온 틈을 타 운전석에 앉았고, 이를 붙잡으려는 택시 기사를 매단 채 100m 가량 운전했다.

이를 막아선 다른 시민의 차량 2대도 치고 달아난 뒤 훔친 택시로 60여㎞를 달린 A씨는 40여분 만에 북천안IC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하고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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