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급습한 피의자, 범행 동기·당적 여부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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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2일 연제구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시 이 대표 경호에 대해 "규정법상 선거 기간이 아닌 기간에 정당 대표는 신변 보호를 해야 하는 경호 대상자가 아니기에 근접 경호를 바로 하진 않는다"며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죄 예방 등을 위해 41명을 현장 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를 찌른 피의자는 충남에 거주하는 1957년생 김모씨며, 현장에서 검거돼 부산 강서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 초반에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니, 결국 이 대표를 죽이려 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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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2일 연제구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시 이 대표 경호에 대해 “규정법상 선거 기간이 아닌 기간에 정당 대표는 신변 보호를 해야 하는 경호 대상자가 아니기에 근접 경호를 바로 하진 않는다”며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죄 예방 등을 위해 41명을 현장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활동 규모에 대해서는 고민할 예정”이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를 찌른 피의자는 충남에 거주하는 1957년생 김모씨며, 현장에서 검거돼 부산 강서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 초반에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니, 결국 이 대표를 죽이려 했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당적 여부를 묻는 말엔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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