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급습한 피의자, 범행 동기·당적 여부 질문에 ‘묵묵부답’

이동준 2024. 1. 2.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경찰청은 2일 연제구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시 이 대표 경호에 대해 "규정법상 선거 기간이 아닌 기간에 정당 대표는 신변 보호를 해야 하는 경호 대상자가 아니기에 근접 경호를 바로 하진 않는다"며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죄 예방 등을 위해 41명을 현장 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를 찌른 피의자는 충남에 거주하는 1957년생 김모씨며, 현장에서 검거돼 부산 강서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 초반에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니, 결국 이 대표를 죽이려 했었다"고 진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선거 기간 아니면 정당 대표 경호 대상 아냐. 사건 현장엔 범죄 예방 등 위해 41명 배치"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용의자(왼쪽에서 두번째)가 흉기를 든 채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은 2일 연제구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시 이 대표 경호에 대해 “규정법상 선거 기간이 아닌 기간에 정당 대표는 신변 보호를 해야 하는 경호 대상자가 아니기에 근접 경호를 바로 하진 않는다”며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죄 예방 등을 위해 41명을 현장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활동 규모에 대해서는 고민할 예정”이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를 찌른 피의자는 충남에 거주하는 1957년생 김모씨며, 현장에서 검거돼 부산 강서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 초반에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니, 결국 이 대표를 죽이려 했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당적 여부를 묻는 말엔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