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란 말에 동거녀 살해…검찰, 20대 남성 구속 기소

사공성근 기자 2024. 1. 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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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A(25·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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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A(25·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8·남) 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으로는 도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절도 등 혐의도 함께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와 함께 발견되 C 씨는 아직 경찰에서 송치되지 않았다"며 "C 씨는 살인 범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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