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3월 22일 시행"

강혜원 2024. 1. 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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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월 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별로 확률정보 등을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24명 규모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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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모니터링단 구축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이번 3월 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별로 확률정보 등을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일) 열린 이번 해 첫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정비에 대해서도 민생 정책의 일환이라며 철저히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직접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를 규정했습니다. 또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 시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게임이용자는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고, 권리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문체부 제공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교육, 학습, 종교 등 등급분류 예외에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게임물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24명 규모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게임업계 혼란 방지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이번 달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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