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계열사, 최저가 경쟁입찰 하도급대금 낙찰가 미만으로 감액 제재

임은수 기자 2024. 1. 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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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에서 하도급대금을 낙찰가 미만으로 감액한 타이어 설비 제조·판매사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객관적·합리적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비용절감 등 이유로 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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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과징금 7억 4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에서 하도급대금을 낙찰가 미만으로 감액한 타이어 설비 제조·판매사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7억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한국타이어 계열사로 자동차 타이어·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 제조·판매업체다.

이 회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자동화 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벌여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으로 인하금액은 모두 16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317건은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로 낙찰됐음에도, 추가적인 가격인하 과정을 거쳐 하도급대금이 결정된 것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비용절감·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할 뿐,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없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따라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엄중하다고 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객관적·합리적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비용절감 등 이유로 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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