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KAIST에 과학영재학교 재학생도 조기 진학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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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KAIST에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조기 진학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KAIST, GIST, DGIST, 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조기 진학이 허용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사규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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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KAIST에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조기 진학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KAIST, GIST, DGIST, 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조기 진학이 허용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사규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불가능했던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을 허용하는 신규 제도다.
기존 각 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외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의 재학생이 이번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고, 과학고 학생에게만 부여됐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의 기회가 영재학교 학생에게도 부여된다.
과기정통부는 KAIST 등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4대 과학기술원 및 8개 영재학교와 협의를 충분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8개 영재학교는 공립의 경우 서울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광주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있고 국립의 경우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있다.
오는 4월 발표 예정인 각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번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2023년에 입학한 학생부터 가능하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한 7개 영재학교는 이번 제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논의·협의를 통해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과학고의 조기졸업 제도가 교육과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상황이 답습되지 않도록 각 과학기술원이 세심하게 과학영재선발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특례자도 각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제도의 범위에 추가됐다.
이종호 장관은 "과학기술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갖춘 과학영재가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진학하는 것은 우수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탁월한 인재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사항을 사전에 대비해 부작용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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