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픈 어머니 15년간 돌본 딸, 임대주택 승계 허용해야"

유가인 기자 2024. 1. 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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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헤어졌던 어머니가 아픈 것을 알고 15년간 병간호한 딸이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전도시공사에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2일 40년 전 헤어진 어머니를 다시 만나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병간호한 딸이 해당 임대주택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대전도시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B 씨는 세상을 떠났고 A 씨는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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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릴 때 헤어졌던 어머니가 아픈 것을 알고 15년간 병간호한 딸이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전도시공사에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2일 40년 전 헤어진 어머니를 다시 만나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병간호한 딸이 해당 임대주택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대전도시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딸 A 씨는 1968년 10살이었을 무렵,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 B 씨와 헤어졌다. 40년이 흐른 뒤 2008년 A 씨는 B 씨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B 씨의 임대주택에서 그를 돌보며 함께 거주했다.

이후 B 씨는 세상을 떠났고 A 씨는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 변경을 신청했다.

반면 대전도시공사는 A 씨에게 퇴거를 요청했다. 해당 임대주택에 A 씨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는 신용카드·교통카드 이용 내역, 경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해 A 씨가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A 씨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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