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3월 22일부터 투명하게 공개된다

임소정 with@mbc.co.kr 2024. 1. 2.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오는 3월 22일부터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캡슐형이나 강화형 등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밝히게 하고, 표시사항에 확률 정보와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을 담도록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 [사진 제공: 연합뉴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오는 3월 22일부터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캡슐형이나 강화형 등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밝히게 하고, 표시사항에 확률 정보와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을 담도록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 등장 시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교육·학습·종교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게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체부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58626_36438.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