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3월 22일부터 투명하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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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오는 3월 22일부터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캡슐형이나 강화형 등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밝히게 하고, 표시사항에 확률 정보와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을 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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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오는 3월 22일부터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캡슐형이나 강화형 등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밝히게 하고, 표시사항에 확률 정보와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을 담도록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 등장 시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교육·학습·종교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게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체부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5862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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