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폭력범 지정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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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가 지정하는 별도 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입법 예고 이후 외부 의견을 반영해 법안명을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법'으로 수정하고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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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가 지정하는 별도 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여부와 법안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모델인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 존 쿠이에게 강간·살해된 9세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으로, 약 40개 주에서 시행 중입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 600m 안쪽에서 살 수 없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내에선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을 시작으로 김근식·박병화 등이 잇따라 출소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이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안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정거주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13세 미만 아동을 범죄 대상으로 하거나 세 번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된 사람 중 10년 이상 선고형을 받은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내에 기간을 정해 '거주지 지정명령'을 받습니다.
정부는 당초 출소한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노숙자 양산 및 도심·비도심 간 치안 격차 유발 우려 등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끝에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습니다.
특히 입법 예고 이후 외부 의견을 반영해 법안명을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법'으로 수정하고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정서적 고립감 완화,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거주 제한 명령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범죄자는 2022년 말 기준 325명이고 2025년까지 187명이 추가로 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는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진단·청구를 의무화 하는 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범죄자는 75명에 그치는 만큼, 기소 단계에서 검사가 재량적으로 진단·청구하고 법원이 치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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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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