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학생·초등생, 13km 무면허 질주…"엔진 터질라!" 생방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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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량을 몰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한 10대 외국인 중학생과 내국인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중학교 2학년생 A(15)군과 내국인 초등학교 6학년생 B(12)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A군과 B군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부모 입회하에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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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무면허로 차량을 몰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한 10대 외국인 중학생과 내국인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중학교 2학년생 A(15)군과 내국인 초등학교 6학년생 B(12)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는데요.
A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13k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라이브 방송을 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조사 결과 B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A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방송 영상에는 B군이 A군을 향해 "(시속) 100km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욕설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송도동 일대 도로의 제한 속도는 대부분 시속 30∼50㎞이지만, 방송 영상에는 시속 100km 가까이 가속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러나 B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 이번 범행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A군과 B군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부모 입회하에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안창주
영상: 독자 제공·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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