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18세 미만·2자녀 이상
인천시는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18세 미만 2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종전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이었던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했다. 시는 대상 확대로 11만 2천100여 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
시는 특히 3자녀 이상 가정은 하수도 요금의 20%, 2자녀 가정은 10% 감면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 가정용 하수도 요금의 평균 금액이 1만1천250원임을 감안하면 3자녀 이상 가정은 2천250원, 2자녀 가정은 1천125원 정도를 감면 받는 셈이다.
현재 인천의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당 단가는 사용구간에 따라 1~10㎥/월은 410원, 11~20㎥/월은 670원, 21㎥/월 이상은 1천30원이다.
감면을 원하는 가정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다자녀 가정 하수도 요금 감면을 비롯해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 아기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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