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직폭력배와 유착”…허위사실 공표한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김은진 기자 2024. 1. 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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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유착 관계가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이윤희 성남시정감시연대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6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및 성남 제1공단 의혹 관련 공개토론을 요구하던 중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말이야. 국제마피아 조직이 선거운동에 뛰어들게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A씨가 이재명 대표 집무실에서 발을 올리고 찍은 사진과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B씨의 사진을 함께 제시하면서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질 위험이 있었다”며 “조직폭력배의 사진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사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대통령 선거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며 “당내 경선이 이미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였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됐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당내 경선에 끼친 영향을 크지는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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