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턴 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月50만원씩 받는다

2024. 1. 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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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안정적으로 전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수 이수자에게 매달 50만원씩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가운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는 전승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이 매달 지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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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에 열린 이수자뎐 강릉단오제 공연 모습 [문화재청 제공]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안정적으로 전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수 이수자에게 매달 50만원씩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가운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는 전승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이 매달 지급돼 왔다. 그러나 전승자의 약 95%에 해당하는 7000여명의 이수자들은 별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립무형유산원은 이수자가 된 이후 전승 활동 실적이 3년 이상인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종목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거쳐 활동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제공]

최종 대상은 이달 중 국립무형유산원이 검토한 뒤 270여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 이수자는 2년 주기로 선정되며, 올해 1월 말부터 2년간 매월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활동 장려금은 해당 종목의 전승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도 상향된다. 올해부터 보유자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유단체는 월 36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 전수교육지원금을 받는다. 별도의 보유자가 지정되지 않은 자율전승형 단체는 30만원 늘어난 580만원씩 받는다.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돼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나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등을 일컫는다.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으로 명칭이 바뀔 예정이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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