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2월29일까지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특례시가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2020년 11월27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으나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특례시가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2020년 11월27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으나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월10일부터 2월29일까지 평동·구운동·세류2동·곡선동행정복지센터, 서둔동커뮤니티센터(권선구 서호로 138), 탑동시민농장(권선구 서둔로 155) 등을 방문해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등기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 (우)16490, 2월 29일 소인분까지 유효), 온라인(swnoise@korea.kr)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3일부터 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출생년도 5부제를 운영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6일, 화요일 2·7일, 수요일 3·8일, 목요일 4·9일, 금요일 5·0일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고, 전입 시기, 직장(사업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한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 소음영향도 측정 시기 도래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면서 "기존 미신청자들(보상대상 기간 2020년 11월27일~2022년 12월31일)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강인, 女와 발리 목격담에…'열애설' 이나은이 삭제한 휴가 사진 - 머니투데이
- "새 소속사에 몇억씩 요구 미안해서…" 이효리 상업광고 복귀 이유 - 머니투데이
- 탁재훈, 女3명과 불륜설 9년만 해명…"사실 아냐, 이혼사유 복잡" - 머니투데이
- "가정불화에 딸이 연 끊겠답니다"…부모 하소연했다가 '역풍' - 머니투데이
- '재혼' 임형준 "전처 소생 子, 결혼식 초대 고민"…죄책감에 눈물 - 머니투데이
- 해외서 잘 나가더니 몸값 두배 찌웠다…식품사 밸류업 성적 결과는 - 머니투데이
- '돌돌싱' 61세 황신혜 "더 이상 결혼 안 할 것…연애엔 열려있어" - 머니투데이
- 美, 1년여만에 韓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경상수지 흑자 급증"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인수위,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머스크도 환영? - 머니투데이
- 한번 오면 수천만원씩 썼는데…"중국인 지갑 닫아" 면세점 치명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