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A형 혈우병치료제 '그린모노' 급여기준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약기업 GC녹십자는 이달 1일부터 자사의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의 건강보험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인 A형 혈우병 환자들이 혈장유래 8인자 제제로 예방요법 시 허가 범위 내에서 급여가 인정되는 용량 대비 최대 2배까지 투여 용량을 증대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급여 고시에 따르면 혈장유래 8인자 제제의 1회 투여용량은 20~25 IU/㎏으로, 기존과 동일하나 용량 증대 인정 기준이 확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제약기업 GC녹십자는 이달 1일부터 자사의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의 건강보험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인 A형 혈우병 환자들이 혈장유래 8인자 제제로 예방요법 시 허가 범위 내에서 급여가 인정되는 용량 대비 최대 2배까지 투여 용량을 증대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급여 고시에 따르면 혈장유래 8인자 제제의 1회 투여용량은 20~25 IU/㎏으로, 기존과 동일하나 용량 증대 인정 기준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 의사소견서 첨부 시 용량 증대가 인정됐다. 변경 후에는 ▲약물동태학 검사 결과에 기반해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에도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급여를 인정한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더 많은 중증 혈우병 환우들이 좀더 충분한 용량으로 일상적 예방요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헉 빼빼로 아니었네"…실수로 콘돔 사진 올린 男 아이돌
- 류효영 "동생 화영, 티아라서 왕따…나쁜 선택할까 겁났다"
- '의사♥' 이정민 아나, 시험관 시술 10번 "노산·건강악화 탓"
- 유재석, 하하 결혼식 축의금 천만원 냈다…조세호는?
- "교실서 女학생이 男사타구니 문질러…스킨십 지적했다 학부모 항의"
-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행인 쾅 "깊이 반성"
- '송종국 딸' 송지아, 키가 170㎝?…모델해도 되겠네
- 아이유, 현재 악플러 180명 고소…"'중학교 동문' 추정도 포함"
- 눈·코·허벅지 '하루 6번' 수술…퇴원하다 숨진 中 여성
- 로버트 할리 동성애 루머에… "너무 황당…여자 좋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