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A형 혈우병치료제 '그린모노' 급여기준 확대"

송연주 기자 2024. 1. 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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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GC녹십자는 이달 1일부터 자사의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의 건강보험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인 A형 혈우병 환자들이 혈장유래 8인자 제제로 예방요법 시 허가 범위 내에서 급여가 인정되는 용량 대비 최대 2배까지 투여 용량을 증대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급여 고시에 따르면 혈장유래 8인자 제제의 1회 투여용량은 20~25 IU/㎏으로, 기존과 동일하나 용량 증대 인정 기준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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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보험급여 확대 적용
[서울=뉴시스] GC녹십자의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 (사진=GC녹십자 제공) 2024.0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제약기업 GC녹십자는 이달 1일부터 자사의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의 건강보험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인 A형 혈우병 환자들이 혈장유래 8인자 제제로 예방요법 시 허가 범위 내에서 급여가 인정되는 용량 대비 최대 2배까지 투여 용량을 증대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급여 고시에 따르면 혈장유래 8인자 제제의 1회 투여용량은 20~25 IU/㎏으로, 기존과 동일하나 용량 증대 인정 기준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 의사소견서 첨부 시 용량 증대가 인정됐다. 변경 후에는 ▲약물동태학 검사 결과에 기반해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에도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급여를 인정한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더 많은 중증 혈우병 환우들이 좀더 충분한 용량으로 일상적 예방요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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