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前 KBS 사장 항고심도 집행정지 기각…해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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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했으나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승주·조찬영)는 김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지난해 12월29일 기각했다.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10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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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해 집행정지 냈지만 기각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했으나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승주·조찬영)는 김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지난해 12월29일 기각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해 9월 김 전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사회에서 야권 인사 5명은 김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으나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 안정 관련 노사 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다.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10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형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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