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산 젤리·초콜릿.. 달콤한 유혹에 '마약사범'될 수도

제주방송 김재연 2024. 1. 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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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최근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는 대마 제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2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와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습니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CBN, THC, CBD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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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합법화 국가서 제조·유통
"현지 제품 구매 시 문구 확인"
관세청에 적발된 대마 젤리와 초콜릿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최근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는 대마 제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2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와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세관에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CBN, THC, CBD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선 안됩니다.

이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법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각종 대마 제품까지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마를 재배·소지·보관·사용하거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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