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민원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될까
정 전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청구 소송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소송,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본지 보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정 위원이 해촉되면서 팽팽했던 방심위 여야 구도가 재편됐고 그 결과 류 위원장이 호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 대표는 “이번 류 위원장의 셀프민원은 이해충돌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까지 이해충돌행위라고 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공직자의 직무수행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돼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며 “만약 이 경우까지 이해충돌행위로 해석할 경우 이는 공직자 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 명백히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내지 제16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를 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와 MBC는 과거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이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방심위는 민원인들의 신고를 근거로 심의에 나선다. 하지만 류 위원장 측이 지인들을 동원해 민원 사주를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뉴스타파 방송과 관련한 민원은 180건으로 알려졌다. 이 중 7건이 류 위원장과 직접 관련된 지인의 민원이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하지만 현재 드러난 사실만 보면 류 위원장이 직접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류 위원장의 동생의 경우 이후 민원을 취소하기도 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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