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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배우 이선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마약 혐의 조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선균 씨가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한 것만큼은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속도도 빨라져서 그를 협박했던 20대 여성을 구속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유튜버는 이 여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속세는 여전히 그를 놓아주고 있질 않습니다. 남은 얘기를 손정혜 변호사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이승훈 :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선균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가장 먼저 비난의 화살은 경찰이 맞았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정치권에서도 할 정도였거든요. 결국 경찰청장이 나와서 한마디 했다고요?
◆ 손정혜 : 네. 경찰청장은 수사가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선균 씨 변호인이 3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수사 관행과 공보 준칙을 이 기회에 되짚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도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그것을 '언론들이 용납을 하세요'라고 되묻기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선균 씨 좋아하는데 안타깝고 깜짝 놀랐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 측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 그건 경찰 얘기고요. 손 변호사님이 보실 때, 요즘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들 인권을 확실하게 보호해 준다고 따지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고 이선균 씨는 그런 적절한 보호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 손정혜 :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이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언론 노출도라든지 세세한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돼서 사실은 수사의 필요성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 실장이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는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수사의 어떤 수단과 관련해서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돼서 사실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찰과 언론이 여론 재판을 먼저 받게 했던 것은 아닌가. 자극적인 단어로 또 마지막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을 되짚어보면 '빨대로 흡입을 했다'는 여러 가지 보도나 또는 일부 유튜브나 지상파에서 범죄 혐의와 아주 명백하게 관련 있어 보이지 않는 녹취록이 유출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사회적인 책임감이나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예인이라는 신분이 너무나 지나치게 과잉적으로 수사의 정보를 외부에 어떻게 보면 너무 노출이 돼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여론의 어떤 비판을 받게 되는 처지로 내몰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명확한 물증이 없다 보니까 주변의 정황이나 이런 것들로 입증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결국은 한 사람을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갔다고 봅니다. 사실 경찰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경찰도 이 부분은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알 권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경찰이 일부는 또 공개 소환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측면도 있어요. 특히 언론이 자극적으로 쓴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대중들도 지나치게 또 사생활 부분에 영향을 받은 부분 또 그거를 계속 찾아본 부분과 사실은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개입이 돼서 이번 일이 이제 생기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약 사건 철저하게 수사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마약 범죄를 수사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약을 수십 킬로 가지고 오는 범죄 총책들 있잖아요? 범죄단체 조직체들. 이런 사람들 보도와 이선균 씨 보도를 보면 이 강약 조절에 있어서 이런 마약 조직들이 훨씬 더 강도 높은 수사와 강도 높은 언론에 집중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형평성이 좀 잃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저도 언론에 이제 이렇게 패널로서 많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선균 씨 사건 많이 보도하고 전달 드리기도 했는데 또 나중에 어떤 연예인이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객관화해서 중립적인 시각에서 드라이하게만 보도 할 수 있느냐. 이 관행을 어떻게 끊을 것인지를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도 보는데요. 처음에 내사 단계에서 이름이 거론된 경위, 그러니까 '우리는 누출하지 않았다. 유출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녹음 파일이 경찰이 들고 있었을 것이 명확한데 왜 그게 유튜브나 방송사로 흘러갔는지 그거는 사실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경찰이 제공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어떻게 보도가 됐을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그리고요. 그런 녹취가 공개가 됐을 때, 언론사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 손정혜 : 일단 경찰이 만약에 유출을 했다고 한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요. 언론이나 유튜버 같은 경우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진실한 사실을 보도했을 뿐이다.' 이러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만약에 이런 공익적 목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고요. 연예인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모든 것이 오픈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싶습니다.
◇ 이승훈 : 이선균 씨를 협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성이 5천만 원을 뜯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씨는 생전에 이 여성과 유흥업소 여실장을 함께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20대 여성이 협박범인 동시에 제보자였다는 게 돌아가시고 나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 손정혜 : 유흥업소 여실장 A씨와 이 20대 여성은 원래는 친한 사이였고요. 20대 여성은 사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둘이 교도소에서 알게 돼서 오피스텔 위아래 층에 살면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친하게 지냈던 사이가 뭐 인간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금전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로 틀어지면서 이 20대 여성은 스스로 여 실장의 머리카락을 경찰에 제출해서 '이 사람 마약했어요. 증거 가져왔어요'라고 제보할 정도로 여 실장과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20대 여성이 알고 있는 정보, 이선균 씨와 이 유흥업소 실장과의 관계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선균 씨한테 협박했던 정황으로 추정이 되고요. 처음에는 2억 원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5천만 원을 공갈로서 취득했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이 여 실장이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이것을 '받아서 나에게 달라'는 취지의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결국은 이 여 실장이 '누구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해커다.' 처음에 주장이 그랬는데. 그 해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자신과 비밀을 공유했던 가장 친한 사람 중에 하나였죠. 사실 인간관계 배신도 어느 정도는 개입되어 있다고 볼 것 같고요. 공갈과 공갈 미수죄가 적용이 됐고 아이를 데리고 영장실질심사까지 참여한 모습들이 공개가 됐는데 구속된 상황입니다.
◇ 이승훈 : 말씀을 정리하면 이른바 그 여성은 보통 얘기하는 공익 제보자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제보한 사람이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 사람 말만 믿고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지나치게 흘렸다. 그래서 이선균 씨가 억울해했을 거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 손정혜 : 이선균 씨가 3차 소환 조사 이후에 변호인을 통해서 낸 의견서의 내용은, 이 유흥업소 여실장 이야기에 너무 경도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너무 많이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진술도 믿어 달라.' 이런 취지로 억울해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수사는 진술로 수사가 시작이 되고 진술로 또 유죄가 입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기 전력이 있고 협박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면 사실은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왜 이렇게 세세하게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조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나왔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금 더 무혐의 나올 가능성을 염두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우리가 정치인들 사건 하면 너무 세세하게 언론 보도에 나오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 공보 인권 수사 준칙 이런 걸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치인보다 더 취약한 건 연예인입니다. 연예인들이 한 번 사회적인 비난을 받으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침해를 받는데. 경찰이 흘렸다고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이 내용들이 다 보도가 됐는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 이승훈 : 전에 제가 사회부에 오래 있었는데, 사회부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보다는 경찰이 이렇게 직접 취재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팩트를 보면 더 많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사실 더 많아요.
◆ 손정혜 :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난무했었던 지점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또 경찰은 자신들이 유출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언론들이 취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도 사실은 되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요. 물론 대중들이 관심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어떤 특종 욕심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든 취득할 수는 있지만.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과수 결과가 1, 2차에서 전부 음성으로 나온 지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요. 여론 재판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특히 비슷한 시기에 지드래곤 씨 수사와 비교해 봤을 때도 조금 지나친 면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 그런데 이제는 이런 흐름이 일상화된 것처럼 보여요. 제보자이자 협박범이라는 그 20대 여성 신상이 한 유튜버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변호사님은 이런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손정혜 : 아니요. 지나칩니다. 이 여성 잘못했죠. 협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범죄로 공갈과 공갈 미수죄가 적용되는 사람인데. 공갈죄 같은 경우는 특정 강력범죄에 공갈죄가 포함이 안 돼 있고 보통 신상 공개할 때도 공갈죄로 신상 공개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신상 공개가 되는 범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선균 씨 죽음을 앞두고 많은 대중들이 분노하니까 한 유튜버가 그 분노한 심정에 편승해서 이 20대 여성에 대해서 사적으로 벌을 주기 위해서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이 20대 여성이 고소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기준 없이 어떤 사회적인 합의 없이 범죄자라고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특히 20대 여성이 아이 엄마로 추정이 되는데 이 여성에게도 방어권과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킬 권리는 또 주어진 거니까요. 사실은 어떤 유튜브 채널은 언론사 채널보다 훨씬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언론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인데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 이승훈 : 그런데 보면요. 사실 SNS상이긴 합니다만 확실한 건 '신상 공개 잘했다'라는 그런 반응이 또 많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손정혜 : 그러니까 대중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아 속 시원하다. 잘못한 사람들은 비판받고 비난받아야지'라는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또 다른 잣대가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사법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요. 올해부터 머그샷 공개 규정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런 여론들이나 이런 필요성 때문에 신상공개 제도가 그래도 넓어지고 있고 머그샷 규정도 바뀌고 있습니다. 사적 제재보다는 그래도 공적인 시스템이 바뀌길 바라는 목소리가 맞지, 무분별하게 한 개인이 올리고 그걸 퍼가는 그 자체가 범죄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과거에 피해를 본 적도 있었거든요. 잘못된 정보까지 공개한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항상 이게 내 일이었으면 옳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변호사님, 고 이선균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 손정혜 : 연예인들에 대한 사생활은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인들 명예훼손 사건 판례를 찾아보면 지나친 사생활은 보도의 영역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예인들은 언론과 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정치인보다 훨씬 더 취약한 구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스타들이 돈도 많이 벌고 영향력도 세지만 그만큼 사회에서 언론에 너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같은 잣대로 정치인들에게 했을 때는 정치인들은 그렇게까지 공격을 안 당하는데 연예인들은 끝까지 밀어붙여서 거의 사람을 회복 불능하게끔 비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연예인들이 사회적 강자이면서도 오히려 언론 앞에서는 굉장히 약자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예인들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머리 숙이고 사과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지만 그만큼 잘못된 것은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