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인 동거녀 소유 차에서 지인과 동반 자살시도 20대 남성 기소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1. 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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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다른 남성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지난달 6일 오후 인천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된 여자친구 소유 승용차에서 다른 남성 B씨(20대)와 동반 자살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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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자살방조미수 혐의
인천지검 전경 <지홍구기자>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다른 남성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A씨를 살인,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지난달 6일 오후 인천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된 여자친구 소유 승용차에서 다른 남성 B씨(20대)와 동반 자살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는 A씨의 살인 범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피해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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