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봄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

김경림 2024. 1. 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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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오는 3월 22일부터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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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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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오는 3월 22일부터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먼저, 개정안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표시정보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교육·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등급분류 예외게임물,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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