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은행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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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금융 소비자의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은행권의 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한 금융 소비자는 피해 발생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은행의 책임 분담 기준에 따라 배상 비율을 결정해 배상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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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과실 피해도 일부 배상
피해 방지 노력에 따라 비율 조정
올해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금융 소비자의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은행권의 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 소비자들은 신분증 노출이나 악성 모바일 앱 설치 등 그동안 이용자 중과실로 배상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배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은행들이 이런 내용의 ‘책임 분담 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한 금융 소비자는 피해 발생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은행의 책임 분담 기준에 따라 배상 비율을 결정해 배상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앞서 금감원과 은행들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행과 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을 이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배상 비율은 금융 소비자의 과실과 은행의 피해 예방 노력에 따라 조정된다. 소비자가 은행이 제공한 사고 예방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통지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 비율이 상향된다. 은행들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경우 배상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번 책임 분담 기준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도 FDS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선 신분증 사진 등 휴대폰에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금융사고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되지만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금융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은행권의 자율배상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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