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사안 국회 논의 험로… "주식 양도세와 달라 지켜봐야"

신하연 2024. 1. 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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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증시 개장식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최근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주식 양도세 완화와는 상황이 달라 업계에서는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식 양도세 완화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야당과 협의 없이 단독 처리가 가능했지만 개편안은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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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융투자세 폐지 추진
'2년 유예' 당초 내년 과세 예정
올해 국회 동의 얻어야 폐지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증시 개장식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최근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주식 양도세 완화와는 상황이 달라 업계에서는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복안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해외주식과 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은 연간 수익 250만원을 넘기면 차익의 20~25%의 비율로 과세한다.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낼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코스피 기준 보유지분율 1% 이상 또는 지분액 10억원 이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면 과세를 부담하는 개인 투자자가 확대되는 셈이다.

정부가 최근 10여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추산)이다.

문재인 전 정부 시절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초 202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22년 12월 금투세 도입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업계에서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식 양도세 완화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야당과 협의 없이 단독 처리가 가능했지만 개편안은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 같은 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2년 유예가 끝난 시점인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투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올해 국회 내에서 논의를 마쳐야 하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여소야대 정국(국민의힘 112석·더불어민주당 167석)에서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큰 데다가 오는 4월로 예정된 총선 결과에 따라서도 유예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발표가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 개선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해 첫 거래일인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전거래일 대비 0.55%, 1.43% 오른 2669.81포인트, 878.93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더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검토할 것임을 발표했다"며 "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스탠스가 최근 9주 연속 상승하며 피로감 느낄 만한 상황에서도 추가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고 진단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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