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조장’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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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과 표시사항(확률정보·아이템 제공 기간 등),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 표시 방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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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과 표시사항(확률정보·아이템 제공 기간 등),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 표시 방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과 교육·학습·종교 관련 게임, 또,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삼성전자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한 유통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또, 해외 게임사도 국내 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3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24명 규모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확률정보 미표시 등 위반 사항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게 가치가 변동할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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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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