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 공식화’..“손익통산 등 세제 구체적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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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일종의 '손익통산' 등 포트폴리오 투자에 걸 맞은 세제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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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일종의 ‘손익통산’ 등 포트폴리오 투자에 걸 맞은 세제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앞서 여야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사전 협의를 거쳐 금투세 폐지를 추진키로 하자,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다시 한 번 불거질 전망이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금투세 폐지 방침이 정해진 만큼, 국민 과세 부담을 줄이는 것과 세수 확보 측면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매우 민감한 주제”라면서도 “정부가 국민의 자산 증식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금융소득 과세시스템 개편의지를 밝힌 만큼 과세체계 정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는 기업의 자금조달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전반적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게 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또 다른 자본시장 전문가는 손익통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개인이 채권이나 배당 부분에서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투자 위험을 회피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자 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에 다양한 자산군이 포함되는 만큼 이에 걸맞는 세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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