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A형 혈우병약 '그린모노' 건보 급여기준 확대"

천옥현 2024. 1. 2.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GC녹십자는 1일부터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의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됐다고 2일 밝혔다.

그린모노는 녹십자가 자체 개발한 혈장 유래 방식의 치료제다.

GC녹십자에 따르면 이번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 환자들이 예방요법으로 약을 사용할 때 기준 용량 대비 최대 2배까지 용량을 증대할 수 있게 됐다.

GC녹십자는 관계자는 "많은 중증 혈우병 환우들이 더 충분한 용량으로 일상적 예방요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린모노주 [사진=GC녹십자]

GC녹십자는 1일부터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의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됐다고 2일 밝혔다. 그린모노는 녹십자가 자체 개발한 혈장 유래 방식의 치료제다.

A형 혈우병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제8응고인자 생산에 장애가 생겨 피가 멎지 않는 병이다.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에 따라 1% 미만일 경우 중증, 1~5% 중등중, 5% 이상 경증으로 본다. 제8응고인자를 포함한 혈장제제를 수혈해 치료한다.

GC녹십자에 따르면 이번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 환자들이 예방요법으로 약을 사용할 때 기준 용량 대비 최대 2배까지 용량을 증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입원진료가 필요하지만 외래진료를 받거나 임상증상,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투여가 필요할 때만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용량을 증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변경에 따라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일 때 의사 소결서를 첨부하면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GC녹십자는 관계자는 "많은 중증 혈우병 환우들이 더 충분한 용량으로 일상적 예방요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천옥현 기자 (okhi@kormedi.com)

Copyright © 코메디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