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외담대, 금융채권 변경…워크아웃으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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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협력사가 이미 할인받은 당사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은 당사가 은행에 갚아야하는 금융채권이라서 기촉법에 따라서 워크아웃 통지된 시점부터 금융채권은 유예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다"라고 2일 밝혔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구매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납품업체가 은행에서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돈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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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협력사가 이미 할인받은 당사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은 당사가 은행에 갚아야하는 금융채권이라서 기촉법에 따라서 워크아웃 통지된 시점부터 금융채권은 유예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다”라고 2일 밝혔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구매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납품업체가 은행에서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에대해 태영건설 관계자는 “12월 29일 결제해야할 외담대 1485억중 451억을 제외한 당사 상거래 채권 1034억은 모두 지급하였다”라며 “451억도 당사가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협력사가 할인을 받다보니 금융채권으로 변경돼 지급을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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