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규제 풀어라”...정부, 특진·최고등급 상여금 걸었다

김경필 기자 2024. 1. 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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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풀어내는 등의 규제 혁신으로 상을 받은 공무원은 이제 공을 세운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처럼 ‘특진’될 수 있다.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 혁신에 공이 있어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앞으로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현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연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규제 혁신 특진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5급 사무관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5급 사무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규제 혁신 유공자는 이런 규정을 뛰어넘어 바로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또, 규제 혁신으로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각종 월급·수당과 별도로 나오는 성과상여금도 최고 등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포상 휴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조치를 지난해 규제 혁신 성과로 정부 포상을 받게 되는 공무원 14명에 대해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개혁 현장에서 힘쓰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 정부적 규제 개혁 추진을 가속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규제 개혁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책임 부담 없이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확실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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