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려 했다" 이재명 찌른 남성은 충남 57년생…경찰 "살인미수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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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경찰은 우발 상황을 방지하고 인파, 교통 관리 등을 위해 경찰관 41명을 배치해 대비하고 있었지만, A씨는 "사인해 달라"고 이 대표에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당시에도 음주상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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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범죄로 보고 철저 수사
(부산=뉴스1) 박채오 권영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손제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은 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A씨(67)가 "(이 대표를)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흉기를 이날 오전 상의 재킷 주머니에 숨긴 채 가덕도 현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경찰은 우발 상황을 방지하고 인파, 교통 관리 등을 위해 경찰관 41명을 배치해 대비하고 있었지만, A씨는 "사인해 달라"고 이 대표에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당시에도 음주상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경찰은 계획범행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손 부장은 "향후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해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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