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뻥튀기해 조경수 구매…박세복 전 영동군수 등 9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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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조경수 비리'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1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군청 공무원과 조경업자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나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정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두고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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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영동군 '조경수 비리'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1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허위 감정평가를 한 평가사 2명은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 조경업자와 브로커는 제삼자 뇌물 교부 및 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수사는 감사원이 지난 2022년 10월 영동 레인보우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책임자였던 공무원과 최종 결재권자인 박 전 군수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군은 2021년 4월 관광지에 심을 조경수 100여 그루와 조경석을 2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조경업자에게 1차로 9억9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1차 감정평가 때 1억여원이었던 느티나무 5그루 가격이 2차 평가에서 산출 근거도 없이 6억여원으로 부풀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박 전 군수 등은 조경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은 허위로 문서를 꾸며 다른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조경업자가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 군의원 로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군청 공무원과 조경업자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나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정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두고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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