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잘못 공개하면 법적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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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이 2일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1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공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국내 게임사들과 이번에 처음 확률을 공개하는 중소기업들이 있는 가운데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준수하지 못해 처벌받는 사례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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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유형 세분화·모니터링단 구성...해설서 제공
K-게임, 수익 모델·플랫폼 다각화 하나 확률형 아이템 배제는 어려워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이 2일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민간 자율로 해왔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오는 3월 22일부터 '강제성'을 갖게 됐으며 잘못 표기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시 게임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에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형, 강화형, 컴플리트 가챠, 천장제도)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 등을 규정했다. 컴플리트 가챠는 이용자가 얻은 확률형 아이템들을 모아 다른 확률형 아이템을 뽑는 방식이며 천장제도는 일정 이상 재화를 지불할 시 확정적으로 게임 캐릭터 등을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규정되지 않는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이 시장에 나올 시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게임사들이 마련된 규정을 잘 지키는 지 감시하는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예정이다. 만약 게임사가 규정을 어길 시 구글,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며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국내대리인 제도를 추진해 국내 게임사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방안을 예정이다.
게임업계 혼란 방지를 위한 해설서가 1월 중 배포되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이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하나 예외 기준도 세웠다.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거나 교육, 학습, 종교 등 용도로 제작돼 등급분류가 예외된 경우, 3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하 중소기업 등이다. 만약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불합리할 시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최근 국내 게임사들이 배틀패스, 광고 시청 등 수익 모델과 플랫폼 다각화 전략을 선보이고 있으나 확률형 아이템은 모바일 게임 핵심 매출원으로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게임 산업의 주류로 떠오르는 서브컬처 게임의 대표 장르인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와 국내 대표 장르 MMORPG(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는 게임 캐릭터나 무기 등을 뽑아야 하는 구조로 설계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이번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로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하지 않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는 이상 확률형 아이템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공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국내 게임사들과 이번에 처음 확률을 공개하는 중소기업들이 있는 가운데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준수하지 못해 처벌받는 사례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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