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성범죄자, 장애인·노인 등에 사회서비스 `불가`

강민성 2024. 1. 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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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나 성범죄자는 내년부터 돌봄, 장애인 지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또 서비스 제공인력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자가 폭행, 상해, 성희롱,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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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마약류 중독자나 성범죄자는 내년부터 돌봄, 장애인 지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피성년 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은 서비스 제공 인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돼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이런 결격사유는 개정법 시행 후 신규 고용하는 인력에만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유사 사업에서도 일정 부분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특히 집으로 방문하는 재가 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입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서비스 제공인력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자가 폭행, 상해, 성희롱,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중단되거나, 1년 범위에서 사용을 제한받는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함께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기존에는 제공기관장에만 부정수급액을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제공 인력과 이용자에게도 받아낼 수 있게 했다. 수급액에 더해 이자도 받을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법은 하위법령 마련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권 형태로 발급하는 사업 12개에 적용되는 법률로, 개별법이 있는 경우 개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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