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현수막 1장당 1000원

안영록 2024. 1. 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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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1인 1회 접수 금액은 최대 5만원,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 1개월 20만원이다.

시는 2015년부터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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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해야 하고, 명함은 100장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참여 대상은 1960년 이전 출생한 청주 거주자다. 1인 1회 접수 금액은 최대 5만원,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 1개월 20만원이다.

김용성 시 광고물디자인팀장은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5년부터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3609명이 참여해 현수막 17만장, 족자형 현수막 10만장, 명함 638장 등 불법광고물 665만장을 수거했다. 지급한 보상금은 2억6200만원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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