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현수막 1장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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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1인 1회 접수 금액은 최대 5만원,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 1개월 20만원이다.
시는 2015년부터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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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해야 하고, 명함은 100장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1960년 이전 출생한 청주 거주자다. 1인 1회 접수 금액은 최대 5만원,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 1개월 20만원이다.
김용성 시 광고물디자인팀장은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5년부터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3609명이 참여해 현수막 17만장, 족자형 현수막 10만장, 명함 638장 등 불법광고물 665만장을 수거했다. 지급한 보상금은 2억6200만원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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