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덜었다…총 8천억 규모 면제

세종=오세중 기자 2024. 1. 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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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유행 당시 선지급 받은 영세 소상공인이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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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방문신청 첫 날인 2020년 5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COVID-19) 유행 당시 선지급 받은 영세 소상공인이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와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9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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