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낙찰가보다 납품 대금 더 깎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과징금 7억4000만원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납품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춰 지급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7억원 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봇 기계 설비 제조·판매 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 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 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낙찰자와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진행해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처럼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으로 나타났다. 총 인하 금액은 16억8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중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로 낙찰됐는데도 추가 가격인하 과정을 거쳐서 하도급대금이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봤으며,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봤다. 또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자신의 비용절감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수급 사업자들에게 차액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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