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낙찰가 후려치기' 한국엔지니어링웍스…공정위,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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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을 거쳤는데도 하도급 대금을 낙찰가 미만으로 낮춘 타이어 설비 제조‧판매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들 받게 됐다.
이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829건의 계약에 대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가가 아닌 추가적인 가격인하 협상 등을 통해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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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29건 계약서 낙찰가 대비 16억8000만 원 인하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최저가 입찰을 거쳤는데도 하도급 대금을 낙찰가 미만으로 낮춘 타이어 설비 제조‧판매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들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829건의 계약에 대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가가 아닌 추가적인 가격인하 협상 등을 통해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인하금액은 16억8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위 계약 중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정한 기준금액 이하에서 최저가 입찰가격이 형성됐음에도 추가적인 대금 인하 과정을 거쳐 하도급대금이 결정됐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행위가 원사업자인 자신의 비용절감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할 뿐,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없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따라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며, 이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엄중하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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