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30인 미만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당장 철회해야"

고홍주 기자 2024. 1. 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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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노동계에서 "당장 철회하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음에도 단계적 시행조치와 유예기간에 더해 계도기간이 총 2년6개월이나 주어졌고, 여기에 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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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난해 12월 31일 일몰 앞두고 1년 재연장
"시행 않겠다는 것…법치 강요하면서 정작 내로남불"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11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한국노총 주최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2023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1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노동계에서 "당장 철회하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노조에는 법치주의를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즉시 계도기간 연장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29일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을 이틀 앞두고 계도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노사가 합의한 경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당 8시간을 추가해 최대 6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8시간 추가근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계도기간이 연장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음에도 단계적 시행조치와 유예기간에 더해 계도기간이 총 2년6개월이나 주어졌고, 여기에 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용부가 노사정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는 정부 혼자서 할 모양새"라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들러리를 서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는 주69시간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다 국민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음에도 여전히 근로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회적 대화를 운운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서는 노사 당사자가 중심이 돼야 하며 정부는 노사간 직접적 대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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