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투세, 주식시장에 마이너스… 폐지 추진할 것"

이희경 2024. 1. 2.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건 소액투자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금투세 도입으로 큰손들이 주식시장에서 대거 빠져 나갈 경우 소액투자자도 덩달아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폐지의 근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시행한 적도 없는데 근거 없이 폐지”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건 소액투자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금투세 도입으로 큰손들이 주식시장에서 대거 빠져 나갈 경우 소액투자자도 덩달아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폐지의 근거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등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내년 시행하기로 약속했던 야당과의 합의를 깨는 것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 신호식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도입하기로 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대책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연말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금투세마저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부과되는데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 등은 5000만원, 그 외 금융상품은 250만원이다. 이월결손금은 5년 간 공제할 수 있으며 최종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지방세 포함 세율 22~27.5%)해 산출된다.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금투세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지금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 외에 다 양도세 걱정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납부 여부는 수익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일단 상당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그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 주가나 주식시장에 불확실성과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투자를 주식시장으로 유도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도 금투세 폐지의 기대효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반발 여론도 예상된다. 일단 금투세 도입 자체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조세정의 원칙에 기반을 둔데다 금융상품의 과세 체계 정상화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 2020년 ‘금융세제 선진화 정책방향’을 통해 펀드·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이 배당으로 간주돼 손실이 나도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과세 체계의 정비를 금투세 도입의 배경으로 거론한 바 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금투세를 시행한 적도 없는데 시행되면 지금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진입이 적게 된다고 가정한 것”이라면서 “정권이 어디든 금융투자소득 대상을 확대해오다 최근 몇 년 유예한 것인데, 그걸 한 번에 뒤집는 데도 정부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야당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앞서 여야는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투세 도입 폐지는 입법 사안으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수익 5000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9%에 불과한데, 금투세 폐지는 이들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대규모 감세 혜택”이라면서 “극소수 주식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선거용 포퓰리즘일 뿐 어렵게 이뤄낸 국회 합의도 자본시장 건전성도 조세정의도 저버리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