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채권 외국 금융사 양도 가능 사례 확대"...대부업법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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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은행이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인수한 대출 채권을 외국 금융사에 매각하거나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이 해외 본점에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관행도 금지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개정안은 외국 차주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양도를 허용하고, 국내 차주에 대해서는 외국 금융사에 양도하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사례에 한해 외화대출채권 양도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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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은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이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인수한 대출 채권을 외국 금융사에 매각하거나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이 해외 본점에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관행도 금지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개정안은 외국 차주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양도를 허용하고, 국내 차주에 대해서는 외국 금융사에 양도하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사례에 한해 외화대출채권 양도를 허용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이 기존 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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