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보다 더 하도급대금 후려친 이 회사…과징금 7.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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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낙찰가보다 하도급 대금을 더 깎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게 과징금 7억여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통해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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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급사업자의 이익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로 위법성 엄중"
최저 낙찰가보다 하도급 대금을 더 깎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게 과징금 7억여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봇 기계 설비 제조·판매 업체로 한국타이어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업체와 타이어 및 자동화 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 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통해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으로 인하 금액은 16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행위로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엄중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수급 사업자들에게 차액을 모두 지급함에 따라 대금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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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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