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추적관찰은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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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보험 가입 전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병증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정기 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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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보험 가입 전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 약관을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험상품 대부분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최근 1년 내 추가검사 여부'를 포함했지만,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또는 추적관찰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병증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정기 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5년간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된 경우에는 부담보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보험사가 이차성 암 진단 시점을 원발암 진단 시점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 자율적으로 약관을 개선하도록 하고, 4월부터 시행하게 할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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