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한다더니 3년째 경영권 소송중…4일은 홍 회장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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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간 지속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4일 마무리된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 결과가 4일 선고된다.
지난 2021년 홍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는 남양유업측의 발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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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 해결 기대에 5거래일 주가 상승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 결과가 4일 선고된다. 본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으로, 결과에 따라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홍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는 남양유업측의 발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홍 회장은 그해 5월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코로 매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홍 회장 일가 소유의 남양유업 주식은 37만 8938주(합계 지분율 52.63%), 총 거래 가격은 3107억 2916만원(1주당 82만원)이다.
그러나 계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홍 회장 측이 ‘한앤코가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결국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주식양도 계약은 소송전으로 번져 3년여 동안 이어졌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홍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지만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IB 업계에서는 상고심이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 되는 것과 관련 ‘하급심 판단에 큰 문제가 없다’는 방증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심 대법관의 판단과 다른 대법관들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예상보다 이르게 마무리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 남양유업의 주가는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지난 21일 45만7500원이었던 남양유업의 2일 종가는 62만2000원(35.9% 상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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