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유지…법원,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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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을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김 전 사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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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을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김 전 사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사장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돼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KBS 이사회는 앞서 지난해 9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법원은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역시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표현덕 박영욱)는 지난달 29일 남 전 이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남 전 이사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이유로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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