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유 외화대출채권,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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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필요한 경우 외국 금융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으로 양도하는 관행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허용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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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필요한 경우 외국 금융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불법·과잉 추심 등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 대상을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외국 금융회사는 양도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으로 양도하는 관행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허용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양도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반을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운영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외화대출 채권의 경우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내 거주자가 차주인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거래 사례에 한해 양도를 허용하도록 금융위 고시로 정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거래에는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법인이 무역금융상품을 취급하며 취득한 대출채권 등을 해외 본점·지점 등으로 양도하는 관행'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안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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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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