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자 전승활동 장려금 받는다…문화재청 지원

정서린 2024. 1. 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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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안정적으로 전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수 이수자에게 매달 50만원씩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가운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겐 전승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이 매달 지급돼 왔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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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난해 여름 개최한 ‘2023 이수자뎐(傳)’에서 강릉단오제 이수자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안정적으로 전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수 이수자에게 매달 50만원씩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가운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겐 전승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이 매달 지급돼 왔다. 하지만 전승자의 약 95%(7000여명)에 이르는 이수자들은 별도 지원금을 받지 못해 전승 활동에 매진하는 데 경제적 고충이 컸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수자가 된 이후 전승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종목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거쳐 활동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달 중 국립무형유산원이 검토한 뒤 27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 이수자는 2년 주기로 선정되며, 이달부터 앞으로 2년간 매월 50만원씩 받는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도 늘린다. 올해부터 보유자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유단체는 월 36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 전수교육지원금을 받는다. 별도의 보유자가 지정되지 않은 자율전승형 단체는 기존보다 30만원 늘어난 580만원씩 받는다.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돼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나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등을 일컫는다.

정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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